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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 신청하세요!

by 제테크 도토리 2025. 4. 9.

    [ 목차 ]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및 혜택 내용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규정됩니다.

이때 자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입양된 자녀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만 18세 이상이거나,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인 경우: 70만 원 공제

 

기타 차량(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취득세의 50% 감면

 

2) 3자녀 이상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인 경우: 140만 원 공제

 

기타 차량(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전액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 (2025년 기준)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목적: 자녀 수와 가족 구성 확인

유의사항: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된 전체 증명이 가능한 문서여야 함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발급받기

 

 

2) 주민등록등본

발급 목적: 실거주지 확인 및 세대 구성 확인

유의사항: 세대주 변경 등 최근 변동사항 반영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바로 발급받기

 

 

 

3)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함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제작증(신차)

이전등록신청서(중고차)

 

4)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현장에서 직접 작성 가능

 

5) 감면 자격 확인용 추가서류(해당 시)

입양 자녀 포함 시: 입양확인서류(입양신고서, 판결문 등)

장애 자녀 포함 시: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청소년 부모 또는 미혼부모일 경우: 출생증명서 및 양육 사실 입증 서류

 

6)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현재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물리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시기: 차량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유의사항

차량 한 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가족 구성원 중 1명 명의의 차량 1대에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서류 준비 시점을 미리 계산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감면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감면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전부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2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감면 기준은 자녀 수 2명 이상이면서, 각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만 18세 이상일 경우 2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차량을 중고로 사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안내한 구비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전등록 신청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차량 감면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혜택은 1가구 1대에 한정됩니다.

부모 중 누구 한 명의 명의로 1대의 차량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처분하거나 등록 말소 후 신청해야 합니다.

 

Q5. 감면을 받고 1년 이내에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감면받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낮추고,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제 차량 구매 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로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혜택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등록 전 감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