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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월 5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제테크 도토리 2025. 5. 23.

    [ 목차 ]

2025년 5월 23일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의 압류를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경제적 위기나 부채 문제로 인해 수당을 압류당하지 않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이 통장의 신청 대상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자입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 통장을 통해 수급받을 경우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쉼터나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즉 자립을 앞두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중 보호종료 청소년

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수급을 희망하는 청소년

자립 전담기관의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예정인 청소년

 

이 제도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지 제도로 기능합니다.

 

이 통장은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이 외부의 압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한 목적의 통장으로, 자립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법적 압류 방지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자립지원수당이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서 개인의 과거 채무나 체납 등으로 인해 수당 전액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금융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자립지원수당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며, 수급자는 이 통장을 통해 매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장은 복지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입금 외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보장됩니다.

입금은 자립지원수당과 같은 복지급여에 한정되지만,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공식 보도자료 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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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과 자격 조건을 갖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또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절차별 상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급 대상은 보통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쉼터,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해 퇴소했으며

현재 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독립하여 생활 중인 경우

 

이 자격이 확인되면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부서에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방문

 

자격 확인서가 준비되었다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아래 중 한 곳의 지정 은행을 방문합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6월 20일부터 개시)

KB국민은행

신협

iM뱅크

지역 농·축협

우리은행 (2025년 하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통장 개설이 진행됩니다.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및 신분증 제출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서 작성

창구 직원의 자격 서류 검토 및 발급 승인

통장 발급 및 사용 안내

 

※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서류(예: 수당 수령 내역, 보호종료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통장 개설


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합니다.

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이후에는 반드시 자립지원수당의 입금 계좌를 기존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계좌 변경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청소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누리집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 계좌가 변경되어야만 향후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로써 압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시작됩니다.

 

자립지원수당 수령 계좌 변경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변경

주민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수당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온라인 변경

복지로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 연결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 은행

2025년 5월 23일부터 다음 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협, iM뱅크 등 시중은행 포함 총 8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타 계좌 출금/이체는 자유

 

복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은 제한되나, 출금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

이러한 기능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은 자립의 첫걸음에서 자산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통장을 개설한 이후에도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 이외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단, 통장 내 금액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출금, 이체, 체크카드 연결 가능

통장 분실, 해지 등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은행과 지자체에 신고

만 24세 이후 또는 수급 종료 시,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가능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 초기 재정 기반을 더욱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청소년 복지의 실질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철저한 준비와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복지킴이 통장'은 어떤 통장인가요?
A1.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외부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에서 2025년 5월 23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은행은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통장 개설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5. 통장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나 출금이 가능한가요?
A5. 네,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지킴이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초년기에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자율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